방카슈랑스가 시행된 지 1달이 지났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이에 가입하는 고객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업계는 9월 한달동안 모두 5천억원 정도의 실적을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시행초기 은행권과 보험사간 이해가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방카슈랑스는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인다. 방카슈랑스 상품은 현재 은행과 증권, 저축은행 등 모두 92개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지만 은행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으로 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찾아오는 고객이 증가하는 등 고객층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 등이 실적 경쟁을 지나치게 벌이면서 일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의‘꺾기’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고객들은 방카슈랑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고, 약관 등은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 등의 조건으로 보험가입 요구는 거부
은행, 증권사 등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출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경우 곧바로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고객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며 금지돼 있다.
▲모집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방카슈랑스 전담 인력은 점포별로 2인 이내로 제한됐고,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집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더라도 모집 종사자로 신고되지 않은 직원이 보험모집 창구 및 일반창구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판매 직원의 전문성이나 설명 부족으로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화, 우편, 방문판매는 위법
은행 등은 점포내 판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 가능하다. 전화 등 통신수단이나 우편, 방문판매 등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대출 등을 매개로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단체보험 또는 기업성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보험 약관을 잘 살펴야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단순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역할을 한다.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및 고객 관리 등 최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따라서 은행 등이 제시하는 보장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 은행 뿐만이 아니라 판매되는 상품이 어느 보험사 소속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부당한 판매 강요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방카슈랑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자금 운용에는 다소 불리
보험은 저축과 다르다는 전제하에 방카슈랑스는 대다수 장기상품이라 목돈을 운용하는데 유리하며 단기간에 자금을 관리하려면 예·적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 아래서는 변동금리 상품이 다수인만큼 보험사의 최초보증이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무진단 보험이기 때문에 과거 병력과 직업 등 청약서상의 고지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를 불성했을때 만일의 사고 발생시 보장을 못받을 수 있다.
김영섭 광주은행 방카슈랑스 팀장(43)은 “방카슈랑스 상품은 설계사에 집중력은 다소 떨어지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면서 타사와의 상품가 손쉽고 저축기능이 강화돼 안정적”이라며 “가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부당한 판매 강요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방카슈랑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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