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번호이동성 제도와 관련, LG텔레콤과 KTF는 번호이동성의 이용자 편익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LG텔레콤(사장 남 용, www.lgtelecom.co.kr)과 KTF(사장 남중수, www.ktf.com)는 후발사업자에 한해 단말기 보상기변 허용 등을 포함한 ‘번호이동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10일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건의문에서 양사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 목적인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차 도입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으나,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시 이용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가 사업자 전환시 장애요인인 단말기 구입비용 등의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파워,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고객유지 마케팅 등으로 인한 사업자간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질적인 수단으로는 선발사업자와의 차별적 규제 차원에서 후발사업자에 한해서만 보상기변을 허용해 주는 것을 비롯, 선발사업자 할부제도 폐지, 후발사업자의 요금 프로모션 범위 확대, 후발사업자로 전환 가입시 선발사업자의 자사 마일리지 보상 등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 지적됐다.
LG텔레콤과 KTF 양사는 그동안 독점적인 서비스, 과다한 이용료 및 접속료 등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누려온 선발사업자가 신세기통신 인수·합병 이후, 신규 가입시장을 싹쓸이하는 등 시장왜곡 현상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번호이동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함께 특단의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