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된 재해에 대한 복구예산의 지원절차가 개선되지 않아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제7호 태풍 올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은 복구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데다 일손과 자재마저 구하기 어려워 삼중고를 겪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비닐하우스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일선 시·군 단위농협의 집계에 따르면 도내 철재하우스는 4천666㏊가운데 969㏊가 전파되거나 반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들은 태풍이 지나간뒤 즉시 철거작업에 나섰지만 일손부족으로 철거율은 64%에 그치고 있으며 복구율은 제자리에 놓여있다.
문제는 복구에 따른 지원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행 복구비지원절차는 피해신고→피해조사→복구비 지원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니까 책정된 복구비가 농민의 손에 들어가기까지는 빨라야 2~3개월씩이나 소요돼 신속한 복구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농민들이 빠른 복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첫째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복구비를 융자받는 길이다. 둘째는 이자가 많더라도 사채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후속작물을 제때에 파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라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피해농민들의 애로는 복구 지원비만 아니다. 철재비닐하우스시설을 철거하면 복구도 동시에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러면 비닐과 철재파이프 등의 자재가 한꺼번에 소요됨으로써 값이 폭등하고 만다. 게다가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턱없이 오르고 그나마 구하기 어려워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피해 대상판정에는 정확한 잣대와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피해를 판정하는데는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은 당연히 복구지원비를 받을 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판정에 정실이 개입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한 일부 자재 재활용에 따른 보상에도 모순이 있다. 정부의 농업재해 지원대책은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경우 1㎡당 7천660원을 정부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손된 비닐이나 철재파이프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전혀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자재는 재활용하는 것은 정부가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 쓸 수 있는 자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자원을 헤프게 쓰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파손된 자재를 알뜰하게 재활용한 농가에도 상응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태풍 올가로 인한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는 것이 국부(國富)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를 방치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비를 시급히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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