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의 미래가 달린 각종 법안들이 계류 중이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더군다나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올 연말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임기 만료일인 내년 5월 29일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보 취재 종합 결과, 5년 이상 걸리는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2년 10개월로 단축을 골자로 김원이(전남 목포)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2년 넘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법안도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 특별법’ 제정을 놓고 본인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면서 소지역주의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은 최근 남해안 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21대 임기 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광주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 과학기술원법’ 개정 법률안을,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농도(農道) 전남’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본사를 ‘전남도’로 이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을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지역 현안 법안 통과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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