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역사왜곡처벌법) 시행 3년이 흘렀으나 5·18 왜곡 및 폄훼 사례가 끊이질 않아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광주시는 최근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역사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 대다수는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역사왜곡처벌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2021년 1월 5일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5·18 왜곡 및 폄훼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이 법 시행 첫해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6건을 수사 의뢰했다. 광주경찰청은 26건 중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12명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현재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광주경찰청은 혐의가 인정되는 15건에 대해 입건, 수사 중이다.

광주시는 수사 의뢰한 게시물에 대해 5·18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 결과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해 강력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3년 간 수사 의뢰한 총 83건 가운데 아직까지 처벌을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어 5·18 왜곡 및 폄훼 게시물 근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5·18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항거’라고 규정했다. 26년 전에 정부기념일로도 지정됐다. 5·18을 부정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엄벌만이 5·18을 지키고 보전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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