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16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해마다 1천억원대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광주시내버스 운영 관련 회계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운송차량 감가상각비 규정을 무시하거나 내부 통제의 부재, 회계인력의 부족, 회계감사 수정 사항의 반영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회사는 지속적으로 회계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회계감사에 적발된 사항이 회사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으로 오류사항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2024년도 적용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2023년도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 실시한 용역 종합보고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회사들이 금융거래 등을 위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거나 세법상 내용연수 9년 규정을 무시하고 5년 적용해 결산하면서 당기 손익과 과거 반영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한 금액에 대해 이익잉여금의 차이가 발생했다. 장기성 부채 중 1년 이내 상환금액에 대해 유동성 대체를 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시에서 지급받는 보조비에 대해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일부 회사는 원가의 차감항목인 연료보조비 등을 잡이익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정 조치됐다.

현재 광주에는 10개 업체가 101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999대를 운행하고 있다. 운송 수입이 원가에 못 미치면 적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준공영제가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17년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내부관리가 절실하다. 준공영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도 "내부 통제제도의 정비와 강화, 회계교육의 강화, 회계감사 수정사항 반영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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