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 2년간 촬영

전남 나주경찰서는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특정부위를 2년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K(28)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나주 모대학교 5층 강의동 화장실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K씨는 지난해 3월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검거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학교 출신인 K씨는 재학시절 범행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졸업이후에도 같은 짓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작년 검거당시 제보했던 여학생에게 이번에도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나주/안재필 기자 aj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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