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조금 지급등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20~24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를 앞두고 이미 일부 휴대폰 판매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100만원대에 육박하는 최신 스마트폰들이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휴대전화 시장에 보조금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에 시장 안정을 촉구하는 경고를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4일 “지난달 24일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된 이후 일부 기종에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통사에 경고 조치했다”면서 이통 3사가 영업정지 기간 금지 행위를 지속할 경우 다시 시장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오는 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번 영업정지는 7일부터 LG유플러스가, 31일부터는 SK텔레콤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KT가 영업 정지에 들어간다.

특히 이 기간에 졸업, 입학, 명절 등 영업 특수가 몰려있어 가입자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중 사업자가 가입자를 유치하는지 매일 확인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영업정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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