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 "독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유"
외교부, 日 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항의성명

내년 봄 신학기부터 사용될 예정인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절반 이상이 ‘독도 영유권' 등 독도 문제를 언급했고, 특히 일부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 집권후 우경화의 길을 걸어온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 관계개선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던 교과서 검정이 양국간 뿌리깊은 갈등의 골만 재확인하는데 그치면서, 한일 관계는 한동안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3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고, 지리 2종, 일본사 9종, 세계사 3종, 정치경제 7종 등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21종을 검정·승인했다.

이번에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21종 중 절반이 넘는 15종이 독도 관련 기술을 했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3종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일부 교과서는 ‘독도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동경서적은 ‘한국의 일방적인 점거’ ‘유엔안보리 혹은 ICJ(국제사법재판소)등을 통한 해결’ 등의 표현을 적시했다.

외교부는 이 출판사가 지리교과서에 ‘더 넓은 견지에서 유엔안보리나 국제사법재판소 등 제3자적 기관을 중개로 공정한 입장에서 해결을 위한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한국이 점거했다’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등의 표현이 주종을 이뤘는데, 이번에 '한국의 일방적인 점거' '국제사법재판소'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하고, 일본이 이에 반발하며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집요하게 주장해온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관련 기술의 경우, 검정 대상이 된 역사교과서 12종 가운데 9종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1종류가 추가된 것이다.

외교부는 특히 일부 역사 교과서의 경우 태평양 전쟁 말기 강제 징용이나 징병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보성향의 일본 실교 출판사의 경우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모집돼 일본 병사의 성적 상대를 강요받은 사람'으로 적시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의 주체도 ’일본군‘으로 기술했다.

또 ‘이씨 조선'을 '조선'으로 변경하거나, 황민화 정책의 강제성을 부각한 표현도 일부 교과서에 등장하는 등 역사기술에서 일보 진전된 부분도 있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의 경우 보수우익출판사는 포함이 안돼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은 (작년에 비해) 빠진 것 같다”며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일부 교과서들이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일본군의 책임을 비교적 분명히 기술하거나, 고노 담화, 유엔인권위원회의 사죄배상권고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등 역사 인식의 일부 진전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담겨 있다”며 “역사기술은 진전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후퇴된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쿠라이 타카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 외교서한을 전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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