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작년 10월부터 4개월동안 단계별 진행
강진군 공무원 직인도용 5천200만원 횡령 적발

안전행정부는 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의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1단계), 안전행정부가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2단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남 강진군에서 공금 계좌에 보관중이던 박물관 체험료 등을 담당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해 5천2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행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고발(7건) 또는 공직 배제요구(파면·해임 등 중징계 5건 등) 하고,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공금 횡·유용 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적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자체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중징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2014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해 공금 횡·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철 감사관은“이번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 등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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