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척결되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지명되었다. 현 정부의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에 나선지 5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경찰에서 전 경찰 역량을 동원,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량식품 유통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학교에서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급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가 하면 무허가 업자가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학교는 물론 식당까지 판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료용 참치 내장으로 만든 창란젓,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한 중국산 소금,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 제과점·식당 등에 유통 등 주민 건강권을 해치는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주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민의 질병과도 연관된다. 더 이상 먹을거리 공포가 확산되어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전락되어서는 곤란하다.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품 안전처, 주민 등 민관이 총체적인 부실 도마에 오른 먹을거리 공포 추방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경찰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척결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히 이들 범죄와 전쟁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부정식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중 가장 민감한 욕구인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이나 허위도 용납될 수 없다.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먹을거리로 장난을 치는 행태는 결국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파렴치함 범죄일 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하는 걱정을 해서는 안된다. 먹거리 식품에 대한 안전 도모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 관련 각 부처가 힘을 갖고 책임성을 갖고 협조 공조체제를 갖추어 안전한 먹거리 담보는 시급한 현안문제이다. 안전 먹거리에 대한 보다 지속 가능한 대책뿐만 아니라 철저한 예방 시스템 마련이 구축이 시급하다. 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한 투철한 신고정신이 요망되는 때이다.
<박준열·전남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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