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2.93% 기록…전국 평균 0.96%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올해도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올해 상반기에 717건의 재정신청을 처리해 21건(2.93%)을 공소제기 결정했다.

전국적으로는 8천230건 가운데 79건만 공소제기 결정돼 0.96%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서울고법(0.91%), 부산고법(0.55%), 대구고법(0.41%)은 모두 0점대였으며 대전고법은 400건 가운데 1건도 인용하지 않았다.

광주고법은 지난해에도 1천826건 가운데 43건(2.35%)을 공소제기 결정해 부산고법(1.34%), 서울고법(0.83%), 대전고법(0.56%), 대구고법(0.44%)과 차이를 보이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국 고법의 평균 인용률은 1.03%였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당초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사건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난 2008년부터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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