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리위원 직무정지 신청 기각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과 것과 관련해 당원들이 낸 공천관리위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이창한)는 12일 고모씨 등 새정치연합 당원 3명이 임내현·강기정·김동철·박혜자·장병완 등 국회의원 5명을 상대로 낸 광주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공관위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해임청구권 등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공관위원 해임 소송 등 본안 청구가 가능해야 한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당 정관 등에는 본안을 청구할 근거규정이 없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고씨 등 3명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지난달 13일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해 공정한 경선관리자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지난달 24일 이들에 대한 공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공천 심사가 마무리된 뒤 나와 가처분을 인용했다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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