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감사처분 대상에 본청 직원 미포함

'3시간 미만' 수업결손 교사·시간도 제외시켜

광주시교육청이 특성화고교의 '수업 부실' 감사 결과를 축소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업부실 조사를 소홀히 한 본청 장학사에 대한 경고 처분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데다 수업부실 교사 및 시수도 발표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특성화고교 6곳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교사 1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교장 1명, 교감 3명, 교사 2명 등 6명은 경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교장·교감·교사 등 29명은 경고, 교사 28명을 주의처분하는 등 총 78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행정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지역 6개의 공립 특성화고교에서는 지난 3년간 외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강으로 무려 524시간의 수업결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발표에는 수업부실 조사를 소홀히 한 시교육청 장학사가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장학사는 지난해 7월 제보를 받고 한 특성화고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후 '교과 진도가 소홀하다'며 해당 교사 8명을 교장에게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 조사이후 내부 구성원에 의해 '사실상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문상필 광주시의원에 의해 감사 요청이 이뤄지게 됐다.

시교육청은 수업부실과 관련 '3시간 이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3시간 미만' 수업부실 및 관련 교사는 부실 정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부실 시간 집계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파악한 3시간 미만 부실수업 교사는 총 134명으로 징계·행정처분 대상자 78명보다 2배 가까이나 된다.

'3시간 미만'까지 포함할 경우 A특성화고는 교감을 포함한 수업부실 관련 현직 교원이 78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29명이 경징계 요구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청 직원의 징계내용은 특성화고 수업부실 감사결과에 직접 관련이 없어 발표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또 1·2시간대 수업결손의 경우 부실정도가 낮다고 여겨 결손시간 집계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 시교육청에 최초로 감사를 요청했던 문상필 의원은 "특성화고 수업부실은 교사들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수권을 제대로 지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시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이 점에서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교사들과 장학사를 희생양으로 한 역시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