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40t급 중국 타망어선 노문어67569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85㎞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잡어 39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목포로 압송해 불법어망 및 어획물을 압수하는 한편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보금 납부시 석방, 미납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해 11억2천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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