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축협 1천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천326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선거운동은 10일 밤 12시까지만 할 수 있으나 지지호소를 위한 전화는 오후 10시를 넘겨선 안 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전국에서 3천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중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된다. 

이번 3.11 조합장 선거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196곳의 농·수·축협과 산립조합장을 뽑는다.

광주는 농협 14곳, 축협 1곳, 원예농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7곳이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9곳, 북구 3곳, 서구 3곳, 남구 2곳이며,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3만2천여명이다. 

전남은 농·축협 143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179곳이다.

나주가 15곳, 해남 14곳, 여수 13곳 등이며, 조합원은 약 44만명으로 집계됐다.

조합장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다.

하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 혼탁양상이 적잖이 빚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위법행위 675건을 적발해 132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479건은 경고 조치했다.

선거기간 금전·물품·향응 제공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수자의 경우 받은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으로 1억원을 내걸었고,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짝퉁 조합원'인 무자격조합원이 선거권자로 대거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또 이번 동시선거가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돈선거'나 '깜깜이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노약자와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 특성상 고령자 유권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17개 투표소 중 14개 투표소(82.3%)를 건물 1층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2층이나 3층에 설치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부득이하게 1층에 설치하지 못한 투표소(3곳)에는 1층이나 투표소 입구에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안내 도우미 2명을 배치하는 등 투표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까지 총 27개 노선, 100여 차례 순회차량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다만,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안내요원이 동승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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