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 정산해야 이익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해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수용했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연장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수 있도록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사진 연합뉴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을 깎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중도에 퇴직할 필요 없이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퇴직금을 가급적 많이 받기 위해 일단 회사를 그만뒀다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중간정산 남용을 막기위해 시간선택제로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생애 총 임금은 늘어난다. 그러나 노후를 책임질 퇴직금은 줄어들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감안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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