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 이젠 그만…

<김종찬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지난달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보복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원은 얼마 전 보복운전 끝에 상해를 적용한 운전자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앞으로 ‘사고위험 높은 보복운전·난폭운전’에 대해 모두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은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보복운전에 대해‘위협만 해도 강력처벌 하는 기조’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제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협박죄 적용사례를 보면 지난 8월에는 U턴하다 충돌할뻔 했다는 이유로 앞 차량을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 수차례를 켜는 등 위협해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달 일어난 끼어들기시 비켜주지않았다는 이유로 급정거, 앞차량이 2차로로 피하자 다시 쫓아가 급정거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흉기등 협박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10일부터 8월9일 사이 보복운전 특별단속시 통계에 의하면 발생원인으로 진로변경이 약 47.6%로 가장 많았고, 경적 및 상향등 사용이 약 27.1%, 서행운전이 8.1%, 끼어들기가 3.7%를 차지하는 등 어찌보면 사소한 위반을 참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운전습관이 돌아오지 못할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운전중 사소한 시비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언론에 공개 되는 등 아직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난폭운전, 남을 배려하지 않는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로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직접 대응을 하다가는 똑같은 아니면 더욱 죄질이 나쁜 보복운전자로 전락하게 된다.

요즘 대부분 블랙박스라는 좋은 장비가 있고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시사한 만큼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니 운전시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못된(?) 운전자는 꼭 신고해주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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