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자

<김승결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연말연시 동창회, 직장별 단체 망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아지면서 술자리가 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정다운 이들과 만나 한 두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어김없이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뒤따른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2월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의 내용을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0%미만은 면허 100일 정지, 0.1%이상(측정불능포함)과 음주인명사고 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으로 형사 입건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끼치는 잠재적 살인미수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 기분 좋은 술자리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일어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음주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자의 다양한 음주 백태를 볼 수 있는데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 단속과정에서 취중에 경찰관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거나 잘못을 했다고 대로에서 무릎까지 꿇고 비는 운전자, 금품을 제시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운전자 등 각양각색의 음주 운전자를 접하게 된다.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민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단속 활동이라는 생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끊임없는 홍보와 단속, 그리고 처벌 규정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맥주 한잔, 소주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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