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발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가 내일(29일) 발표된다.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3개 컨소시엄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제4이동통신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제4이통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에도 제4이통사를 선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4이통사 심사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재정능력이다. 그간 제4이통사에 도전한 사업자들은 재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다.
업계는 제4이동통신을 위한 망 구축 사업에만 최소 2조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업체인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모두 대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곳이 없다.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 역시 1조원을 자본금으로, 세종텔레콤이 주도하는 세종모바일은 자본금으로 4000억원을 써냈다.
신청기업 모두 망 구축 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제대로 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4이통사 선정 심사에서 각 항목별 배점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사업자들은 각 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감점포함), 전체 평균은 70점 이상(감점포함)을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주파수 대금을 이동통신용 1646억 원, 와이브로용 2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낮췄다. 제4이통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5년간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을 지원해 제4이통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