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정운영학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 받아야”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학생모집요강에 공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규정 시행 전에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이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의료과정운영학교장은 지금까지 평가·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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