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건강보험료 연체 ‘일 단위’ 적용

월 단위 부과 방식 개선…고용보험·산재보험 현행대로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연체금은 ‘일할계산방식’이 적용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및 국민연금법(제97조))의 개정으로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방식이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현재는 최초납부기한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월 단위‘ 연체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일 단위‘ 연체금만 가산된다.

최초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이번 6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일할계산방식’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된다.

보험료 미납 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는 전월분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만 고지되고, 독촉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납부시점까지 발생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된다.

자동이체 신청세대 및 사업장의 경우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납부기일에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출금된 때에는 다음 출금예정일에 그날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출금되므로 그 외 잔여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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