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손질돼야 할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오가는 뇌물성 선물과 향응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작 국회의원들은 제외시키는 등 법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개정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뇌물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도 ‘내수급감’을 들어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식사기준 등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졸속입법’됐다고 밀어붙이는 것도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마련된 김영란 법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부패척결법으로서 적당치 않다. 적용할 수 있는 행위가 광범위해서 상당수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수 있다. 상식선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만남을 범죄행위로 몰아 부칠 개연성이 있다. 지나치게 반사회적인 법안이다.

법은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지 모든 것을 강제하는 절대수단이 아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나 대우조선사태에서 드러난 경영진, 노조, 감독기관의 몰염치와 부도덕함은 정의가 법으로만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경우다. 법보다는 정직과 상식이 우리사회를 깨끗하고 밝게 지켜주는 정신적 자산이다.

김영란법은 법으로 강제될 수 없는 청렴을 담보로 해 국민들의 삶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더구나 농수축산 업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기득권자들의 부패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농어촌 경제에 피해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금품수수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이 큰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애꿎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는 곤란하다.

특히 전남은 김영란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해산물들은 통상적으로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물상한선 5만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전복과 굴비, 배, 한과, 사과 등의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농어민들에게는 절망의 한숨을 안겨줄 김영란법은 대대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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