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광주시 잇단 소송전 ‘몸살’

U대회 선수촌 사용료·어등산 개발 등 수 백억대 소송

기아챔피언스필드 빛공해 문제로 주민 집단소송 진행

광주광역시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에 이르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선수촌 조합간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의뢰한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가 440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이번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감정인은 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443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광주시가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을 제기한 광주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측이 요구한 금액에 가까운 액수다.

조합 측은 11개월분에 대한 아파트 사용료, 금융비용, 이주비 등과 부가세를 포함한 467억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시는 대회기간 사용료와 시설 원상복구 등 126일간 사용료로 34억원을 제시했다.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은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만 재판부가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도 금융비용 등에 대한 감정을 법원에 신청해 둔 상태이다.

시와 조합은 증빙자료 등을 통해 각자가 제시한 금액에 맞춰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법원의 200억원대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원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에 200억원대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 제14부는 어등산리조트가 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라 내부 논의 끝에 ‘수용불가’ 방침을 정하고 이의를 신청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숨고르기를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의 조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소송 장기화가 예측된다.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천㎡)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부지는 빈터로 남게 됐으며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들과도 법정에 마주앉았다.

경기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빛·교통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인근 주민 732명이 광주시와 KIA타이거즈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1인당 30만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야구장 주변 지역 다른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자동차 100만대 사업, 군 공항 이전문제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각종 소송에 휘말린 상태”라며 “이는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에서 초래된 결과로 결국 행정력 낭비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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