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경제 사정기관 직원 취업심사 강화 추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사진)의원은 25일 감사원ㆍ공정위ㆍ국세청 등 경제 사정기관 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모두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 전 5년간 부서 또는 업무 연관성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라 감사원, 국세청 소속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 퇴직자 또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 63명이 김앤장(15명) 등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로펌이 지난 5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패소한 사건 55건 가운데 80%(44건)를 맡았으며, 지난해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이 15%가 넘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준 액수가 3천126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대형로펌들이 직급이 낮은 공정위 조사관 출신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관련 사항 법률 명시 ▲공정위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 및 퇴직시 취업심사 ▲ 재산공개대상자인 2급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에 감사원, 공정위, 국세청 소속 3급이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포함하는 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기업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등록과 엄격한 취업심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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