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소유 상가 앞 중앙선이 절선돼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혼잡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목포시의원 소유 상가 앞 중앙선 절선 ‘논란’

일부 언론 “교통사고위험과 차량혼잡이 가중” 지적

A의원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거친 정당한 결정이다”

목포시의원 소유 상가 앞 중앙선이 느닷없이 절선 돼 특혜 논란이 일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를 시의원이 고소하는 등 중앙선 절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6일 목포시의회 A의원의 상가가 있는 목포시 상동 금호아파트 앞 편도 2차선 중앙선을 절선 했다.

절선된 도로는 목포시에서 차량통행량이 가장 많은 백년로로 연결되는 편도 2차선 길로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밀집 돼 있는 등 8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평소에도 출·퇴근시간에는 차량혼잡을 일으키고 있는 곳으로 바로 옆에는 목포소방서가 있어 긴급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절선된 곳은 기존 절선지인 아파트입구와 소방서입구에 이은 3번째 절선된 것으로 3곳 모두 100미터이내에 몰려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이번 절선으로 중앙선 역할이 사실상 무력화 돼 버렸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위험과 차량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평소 출퇴근시 차량정체구간으로 소방차 긴급출동에도 지장이 우려된다는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절선이 결정된 것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의원의 신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목포시와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6월 기초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인 10월 목포시에 자신의 상가 앞 중앙선 절선 민원을 제기했으며 목포시는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 찬성8명 반대7명으로 중앙선 절선이 통과됐었다.

또 A의원은 현재 목포시 교통행정을 감사하는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장이며 시의원 당선 전에는 목포시교통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혜의혹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A의원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달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와 목포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A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민의 민원을 대신해 중앙선 절선신청을 한 것으로 영업적편의나 직위를 이용한 어떠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기사에는 마치 의원신분이 작용한 것처럼 의혹제기를 했다”며 “중앙선 절선은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정당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A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K기자는 “공인인 A의원이 자신의 상가가 들어서면서 23년간 존치한 중앙선이 사라졌다는 기사내용을 두고 명예 훼손당했다”며 “향후 쟁점을 확실히 짚어나가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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