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주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대론회’ 놓고

종합-전문건설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각차 뚜렷

건설협회 전남도회 “도의회는 법적근거와 부작용 외면한 채 일방적 시행 주장만” 비난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 제거와 부실시공 예방 위해 도입”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최로 최근 열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대토론회’를 계기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지역사회 여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놓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계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8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 주최로 열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대토론회’가 편파적으로 진행된 탓에 종합건설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11일 주장했다.

전남도회는 “이번 토론회가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면서 “하지만 토론회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도입을 놓고 관련 법적 근거와 부작용 등 문제점을 무시한 채 무조건·일방적 확대를 주장한 불합리한 토론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전남도회는 이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해 시설물 하자발생시 수요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종합건설업계는 이 제도의 부작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안, 지속적으로 폐지와 축소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발주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계와는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정부가 지난 2010년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를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과 종합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하는 방식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했다”며 “일선 지자체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시공하는 방식이다./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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