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 1회로 ‘면허 취소’

송기석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사진)의원이 20일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현행 3회 이상에서 단 1회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천374건, 2012년 6천202건, 2013년 6천216건, 2014년 4천743건, 지난 해 4천954건, 올해는 7월까지 2천732건이다.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약 3만여 건 이상 적발된 것이다.

송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대부분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는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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