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사·간호사 임신도 맘대로 못해

인권위, 실태 조사 결과 임신순번제 얽매여

여의사 71%·간호사 40% 병원 눈치 봐야



여성 의사 10명 중 7명, 간호사 10명 중 4명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순번제’ 등 의료기관 내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3일 “보건의료기관의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 관리·감독 강화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기관 자체 여유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2015년 5월부터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여성보건인력 1천130명을 대상으로 조사 당시 간호직군의 39.5%, 여성전공의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제한되는데도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었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었고, 여성 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이 있는 등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차별조사과 관계자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