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준비서면 등 1500 페이지 분량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의 요구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석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먼저 칼을 빼든 셈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10일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인 전날 늦게 세월호 (참사) 부분인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관련해 97쪽 분량의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 15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행적을 석명한 이후에 (준비서면과 증거 등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 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제출 경위를 설명했다.

국회 측이 낸 준비서면과 증거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에서 주장할 법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이 준비서면을 낸 만큼 박 대통령 측은 해당 준비서면에서 국회 측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만약 박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배경이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준비기일을 담당한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 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다. 오는 10일 열릴 3차 변론기일에 제출할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5일 2차 변론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내려고 준비 중"이라며 "(박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인사 간담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