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선택 쉬워진다

복지부, 평가·지정 제도 시행

지정마크 부여해 신뢰도 제고



올해부터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게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올해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2일~31일까지 외국인환자 등록 유치 의료기관 3천116개를 상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인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3~5월 현장조사를 벌인 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8월 중에는 평가·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유치실적·전문인력·의료분쟁예방 등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57개 항목이며, 의원급 기관의 경우 안전보장·진료·감염관리 등 환자안전 체계 72항목 등을 추가로 조사 받아야 한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지정 기관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가 부여돼 외국인 환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기회가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면서 “외국인 환자에게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