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사전 구속영장

박 대통령·최순실에 430억여원 뇌물공여 혐의

“朴 대통령, 구속영장에 명시 안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이 판단한 뇌물공여액에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 체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현재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8일 오전 10시30분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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