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영장실질심사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재소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기각 사유 중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또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여부와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끝에 법원은 19일 오전 4시53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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