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온 일명‘장애인 콜택시’가 내년부터 장성에서 확대 운영된다./장성군 제공
장성군, 교통약자 위한 ‘차량 서비스’ 확대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 위탁자 선정

2월부터 차량·인력 늘려 본격 운영

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온 일명‘장애인 콜택시’가 내년부터 장성에서 확대 운영된다고 3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민간위탁 운영자 재선정 심의회를 열고‘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2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내달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신청된 차량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장성군은 지난해 4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 차량 1대를 위탁 운행해 왔으나,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해 총 2대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인력도 두배로 늘렸다.

군 관계자는 “첫 운행을 시작한 지난해 4월에는 이용이 6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달 평균 100건을 상회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차량과 인력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차량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은 1,2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들로,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 이용료의 30% 수준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도시와 비교해 농촌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데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은 더욱 클 것”이라며 “올해 차량이 늘어난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신청은 전남도 광역이동 지원센터(1899-1110)를 통한 예약방식으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차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하루 전 사전예약에 의해 운영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장성지역 내 운영이 원칙이나 병원이용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 시군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장성/전길신 기자 c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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