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사건 남성들 항소심서 감형

각 피고인들 징역 7∼10년씩 선고

“1심 판단 정당, 합의 등 감형 요소 존재”

섬마을 여교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13년·1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모(39)·이모(35)·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8년·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와 같이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유·무죄와 관련,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히면서 “항소심 과정에 전부 합의가 이뤄졌다. 피해자 측이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 여교사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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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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