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액 1억6500만원 달해···돈 안 갚아"
강제추행 부인했으나 이 역시 유죄 인정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인 가수 이주노(50)씨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등록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자금을 투자 받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차용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기 피해액이 약 1억6500만원에 달하고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고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에 관심을 갖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돌잔치 전문업체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50%를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이씨는 그룹 해체 후 기획사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지난 201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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