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시공참여확약서를  마감일에 제출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트루벤이 이날 업무 마감시간인 오후 6시보다 약 1시간 전께 서류를 냈다고 밝혔다.

트루벤과 국토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삼성물산과 한화건설이 시공참여확약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투자 건설공사 사업에는 대부분 시공사가 참여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시공사 없이 재무적투자자(FI)가 들어왔다 뒤늦게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사업에 시공사 없이 들어왔다가 3개월 뒤에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루벤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 당시에도 논란을 빚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입찰 마감 시한까지도 필수서류인 '물량·비용 산출의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루벤은 실격 처리되지 않았으며, 서류 보강기회를 얻어 오히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높은 점수를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1단계(사전자격심사) 평가를 통과한 트루벤은 2단계(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필수서류(공사비 책정의 근거가 되는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 예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날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들이 제대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요건을 갖추지 못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됐다 하더라도 중도 탈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재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사업신청 및 시행의 세부조건이 나와있다.

 조건에 따르면, 공사발주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공사발주계획서에 따라 적격한 시공자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시행 기본요구조건(고시기간 중 질의 답변 및 주무관청의 별도 고지사항 등을 포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철회)하거나, 차순위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정확하게 제출했으면, (심사가) 금방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기준에 맞는지 본 다음에 양식에 맞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서울 여의도구간과 화성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구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43.6㎞의 공사다.

앞서2003년에 신분당선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사업으로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3조3895억원 규모로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대신해 새로 도입한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 1호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 안산시, 시흥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기존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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