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처분 불만’ 40대

경찰서에서 발가벗고 소변까지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속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 주취소란)로 엄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50분께 북구 역전지구대에서 경범죄 범칙금 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속옷까지 모두 벗고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엄씨에게 옷을 입혀 북부경찰서로 이송했으나 엄씨는 경찰서에서도 또 옷을 벗고 소란을 피워 유치장에 임시 입감됐다.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엄씨는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가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지구대에 붙잡혀왔다.

엄씨는 경찰에 택시기사와 싸웠는데 자신만 처벌받는 것이 억울해 술김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아리 수습기자 h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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