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주낙동)는 16일 소방서 내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심폐소생술 교육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교체, 폐기 및 성능확인검사 등의 사항을 강조했다.
지용주 소방민원담당은 “평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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