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하루앞으로.. 

31일 서울중앙지법 기아차 통상임급 소송 판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결 결과에 지역 경제계와 관련 자동차부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2011년 10월 7일 소송을 낸 지 5년11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지난 24일 선고일을 밝히기 전에 노조와 회사 측에 화해나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재차 확인했지만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천459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천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천만원의 대표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산업·노동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는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을 정도로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기아차는 물론 완성차 업체 협력사와 부품업체들은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관련 업계로 이어질 추가 소송과 인건비 부담리스크, 경쟁력 저하, 고용 시장 위축 등을 우려했다.

또한 최근 실적부진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기아차로서는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경우 고통분담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발주량 축소 또는 단가 인하압력 등이 불가피해져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조1항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소송 결론을 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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