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

<임춘석 전남 영광경찰서장>
 

정의의 여신‘디케’는 눈을 가린채 저울을 들고 있다. 다양한 가치가 법의 저울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는 의미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청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보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노인 등에게 치안 서비스의 무게를 더해 줌으로써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 약자의 의미가 상대적임을 알고 있다. 또한 시대와 문화에 맞춰 계속 변화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은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니지만 중동에서는 불안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른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 한다면 그것 자체가 편협한 견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치안서비스를 더욱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인 구분일 뿐이니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실로 돌아와 경찰청의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 출발점은 새 정부의 국정지표‘민생치안 확립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다.

경찰청이 발맞추어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이란 ▲젠더폭력 근절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의 학대, 실종 대응력 강화 ▲청소년 보호를 말한다.

젠더폭력이란 성차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경찰청은 가장 먼저 젠더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10월 31일까지 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젠더폭력 근절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찾을 수가 있다. 묻지마 여성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몰카, 스토킹, 데이트 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까지 여성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경찰청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과 함께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젠더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 등이 현실적으로 마련된다면 법집행력 확보에 큰 원동력이 마련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흥과 관심이 필요하다.

경찰청의 두 번째 사회적 약자보호 치안정책은 학대 및 실종 대응 강화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한 충격적인 학대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치안 대책을 강화했지만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보다 본질적으로 학대 사각지대 해소와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의 가해자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치안정책도 개선된다.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안정책의 일관성을 더할 예정이다. 종합해 보면 경찰청의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 핵심은 균형 잡힌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치안행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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