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근속 승진 빨라져

소방공무원, 소방사에서 소방경까지 근속 승진 기간

경찰공무원,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찰,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기간을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관의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은 ▲순경(소방사)→경장(소방교) 5년→4년 ▲경장→경사(소방장) 6년→5년 ▲경사→경위(소방위) 7년 6개월→6년 6개월 ▲경위→경감(소방경) 12년→10년으로 짧아진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1~9급 9단계)이 9급에서 6급까지 근속 승진 기간이 23년 6개월이었지만 경찰(소방) 공무원은 10단계로 나눠져 순경에서 경감까지 30년 6개월이 걸렸다.

이로 인해 일반직 5급(사무관) 이상 퇴직비율이 30%에 달하지만 경찰은 경정(일반직 5급 상당) 이상 퇴직자가 6.7%, 소방은 소방령(일반직 5급 상당) 이상 퇴직자가 19%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소방)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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