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명절 연휴 3일부터 5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재정도로, 16개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유료도로는 별개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해야

추석명절 연휴 전날(3일), 추석 당일(4일), 다음날(5일) 등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명절 통행료가 면제되는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이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통행료 면제는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