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어획물·어구 압수
목포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조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선적 134t급 요대중어호 등 2척의 선장 설모(54)씨와 채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9시35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2.5㎞(어업협정선 내측 17.4㎞)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다 적발돼 부과된 담보금 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중국 타망어선은 1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조업기간으로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일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서 출항해 한.중어업협정선 외측에서 조업하다 2일 오전 7시께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어업협정선을 침범해 조기 등 533kg을 잡다 해경에 나포됐지만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해경은 요대중어호 등 2척 선박과 어획물.어구를 압수하고, 선박에 대해 위탁관리를 실시해 법원의 몰수판결 확정시 폐선 조치할 계획이다. 또 선원 14명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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