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요양병원 환자폭행 사건 관련

CCTV 삭제 혐의 직원 구속영장

광주지검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80대 노인환자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 삭제한 병원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입원환자 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7월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를 병원장이 폭행했다는 의혹이 올해 7월 제기됐다.

피해자는 폭행 혐의로 병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병원 측이 이 사건 경위를 담은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삭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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