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승소, 나향욱 파면 불복소송에서 승소 

파면취소, '파면은 과하다' 판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29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6년 7월 12일 술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온 뒤에도 나 전 기획관이 "상하 간의 격차가 있는 사회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한 걸 지적하면서 발언취지가 '신분제 공고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로 인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각종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이 사건 발언이 자신의 불찰임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파면은 과하다는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4명이 음주한 술자리로 소주 5병과 맥주 8병을 마셨다는 점을 들어 나 전 기획관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재판부는 파면 징계는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등에 비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의 (파면사유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