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인 포획사업 실효성 높여야 ‘지적’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액 연간 100억

시행 중인 포획사업 실효성 높여야 ‘지적’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연 100억원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광주 동구 운림동 성촌마을에서 동구 기동포획단에 사살된 멧돼지 모습./남도일보 DB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멧돼지 등 과잉 번식한 야생동물로 인한 과수·벼·채소 등 피해액은 약 619억원(소득액기준)에 달한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1년 155억원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2012년 121억원, 2013년 127억원, 2014년 109억원, 2015년 107억원이다. 동물별로 보면 2015년 기준 멧돼지가 47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라니 20억원, 까치 16억원, 오리류 4억원, 꿩 3억원 등 순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발생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포획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포획사업을 인접지자체간 공동사업으로 광역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관련법에는 개별지자체 단위의 포획 활동만 허용하고 있다. 만약 유해야생동물이 인접 지자체로 동물이 도망갈 경우 포획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특별포획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야생동물 포획이후 처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포획된 야생동물은 주로 매립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산 등에 매립하는 등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일반적으로 야생동물 사체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간주돼 절차에 따라 매립 또는 소각이 이뤄져야 하지만 운반상 어려움 및 비용 문제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허용되지 않는 포획동물의 상업적 거래·유통을 일정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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