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허위사실 공표' 권은희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벌금 80만원 확정 시 의원직 유지

지난해 4·13 총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내놓는다. 항소심의 벌금 80만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선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업계획서의 추정사업비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가능성만으로 예산이 확보됐다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며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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