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25일 독도의날 1900년 10월 25일 우리땅 명시 기념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오늘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자 제정한 독도의 날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 ‘독도’. 18만 7554㎡의 면적인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다.

국내에서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독도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됐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됐다.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지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해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했다.

또한 관보게재를 세계 만방에 반포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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