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공유 조례안’ 본회의 통과
주경님 의원 단독발의, 내년 3월부터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주경님<사진> 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부터는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시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용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조례는 시장이 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12인승 이하 관용차량을 시민들의 이동이나 여가활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주시 관내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이용권도 시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요금,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는 신청일 기준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했으며 운영 시 예상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소재 문제점들에 대해 세부기준을 만드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105대를 운용하며 한 달 평균 140명의 이용자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에는 현재 승용차 78대와 승합차 56대, 화물차 84대, 특수차 199대, 전기차 45대, 수소차 20대 등 총 482대의 관용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 필수차량 등을 제외하고 40여대가 시범운행 될 것으로 보인다.
주경님 의원은 “관용차량의 90% 이상이 공휴일에는 운행되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광주시를 시작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구청 등으로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